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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1. (논문) 
    일본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일본관련 인문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논문이어야 한다

 

2. (사용언어)   
     한국어나 일본어로 작성한다

 

3. (원고작성) 
     - 국내 회원 및 해외 회원 공히 반드시 워드프로세서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는 <아래아 한글>의 <편집 용지>에서(사용자 정의 폭 180, 길이 255)를 선택하고, 위20, 아래 10, 머리말 13, 꼬리말 13, 왼쪽 23,

       오른 쪽 23, 제본 0으로 조정한 후 작성한다.

     - 논문 내용의 각 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제목 - 신명조(약자) 20, 진하게, 가운데 정렬.
       2) 소제목    - 신명조(약자) 15, 가운데.
       3) 필자 명   - 신명조(약자) 12, 오른쪽 정렬. 
       4) 큰제목    - 신명조(약자) 15, 진하게, 줄간격 170, 가운데 정렬.
       5) 본문     - 신명조(약자) 10.5, 줄간격 170. 
       6) 인용문    - 신명조(약자) 10, 줄간격 170, 왼쪽 여백 4. 
       7) 각주     - 신명조(약자) 9, 줄간격 130.

 

  4. (원고분량) 
      원고지 200자×100매 내외로 한다. 

 

 5. (요지문) 
     400-600자 정도의 요지문을 기재한다. 요지문은 반드시 논문작성언어(한국어 또는 일본어)의 요지문과 영문 요지문을 작성한다.

 

  6. (키워드) 
     요지문 밑에 그 논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키워드 5단어 정도를 논문과 동일한 언어와 영문으로  병기한다.

 

  7. (외래어)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8. (논문작성 요령)

       a. 저서는 「」, 논문이나 단편은 「」 로 표시한다. 
       b. 注는 각주로 하며, 인용 또는 참고한 쪽수를 명기한다. 
       c. <참고문헌>은 필자명(연도), 논문명(또는 저서명), 게재지 권 호, 발행처의 순으로 배열하여 기재한다.  
       d. 배열은 한국어 문헌, 일본어 문헌, 영어 문헌의 필자명을 기준으로 각각 가나다, 오십음, 알파벳순으로 한다.

           내용적으로 <사전류>, <전집류>, <단행본>, <잡지>, <논문>순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원고제출) 
      원고는 E-mail로 제출한다. 원고의 표지는 별지로 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영문성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와 논문의 영어제목,

      연락처(우편번호, 주소, 전화, E-mail) 및 구두 발표일과  발표장소, 투고일을 기입한다.

 

  10. (원고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필자에게 원고의 가필․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의 교정은 집필자가 책임진다. 

 

  11.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
      본 연구물에 대해 한국일본근대학회의 학술지 『일본근대학연구』에 게재를 신청하며, 게재된 이후에 위 연구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한국일본근대학회에 위임합니다. 또한 본인은 한국일본근대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연구물

      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회의 제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본인에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12. (게재료) 
      투고 논문의 심사비를 투고자에게 청구한다. 단,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담한다.

 

  13. (별쇄본)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지 1부를 증정한다. 단, 별쇄본의 인쇄비용은 집필자가 부담한다. 

 

  14. (기타) 
      복잡한 도표 및 투고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출판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집필자에게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심사규정>>

1. 심사의 취지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내외의 일본관련 학문 분야의 학술 발전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에 심사를 의뢰하여 1월, 4월, 7월, 10월 말에 각각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가.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학자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학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가. 선정 시기 : 심사위원은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의 수 :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심사위원의 위촉 :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

         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처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졸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 항목은 ‘논문의 독창성’,‘서술의 논리성 및 명료성’,‘결론의 객관성 및 합리성’,‘제목의 타당성’,‘표기 및 표현의 정확성’의 5항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5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 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 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 결과의 처리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합계 평균 17.5점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결과 평균 17.5점 이상의 논문이

        게재 예정 편수보다 상회할 경우 고득점 순으     로 게재하며, 게재하지 못한 논문은 다음 호에 재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라. 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의견 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표절 및 중복 게재 금지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 이후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 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

        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라. 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9. 심사의 면제
   본 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 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심사 일정 명시
    게재가 확정된 개별 논문에 대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 확정일 등

    심사 단계를 기재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논문 심사 세칙>에 따른다.

 

<논문 심사 세칙>

 

한국일본근대학회 학술지 ≪일본근대학연구≫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일본관련 학문 분야와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논문의 독창성(20%)
   (2) 서술의 논리성 및 명료성(20%)
   (3) 결론의 객관성 및 합리성(20%)
   (4) 제목의 타당성(20%)
   (5) 표기 및 표현의 정확성(20%)
 

   

<<발행규정>>

제1조 (명칭)
      본 학술지의 영문 명칭은≪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한글 명칭은≪일본근대학연구≫,한자 명칭은≪日本近代學硏究≫로

      한다.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한국일본근대학회이며, 출판 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횟수)
      본 학술지의 발행 횟수는 연 4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술지는 연 4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1) 학술지 발행 시기 :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자로 간행한다.
      2) 원고 마감 시기 : 매년 3월 15,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을 원고 마감일로 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 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

           을 적용한다.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 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 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 논문에 대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

      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 확정일 등 심사 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회의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본 회의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 업무는 본 회의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 시 6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 시 저자는 게재료 10만 원(연구비 수혜논문은 2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연구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10부를 저자

          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 인쇄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 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심사규정
발행규정

(우편번호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가야동 산 24번지) 제2인문관 317호 한국일본근대학회 사무국 TEL. 051-890-1264   FAX. 051-890-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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